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이 다음날 풀려나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.
알고보니 현역 군인이라 경찰이 군 경찰에 넘겨줬는데,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것입니다.
구자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[리포트]
흰옷을 입은 여성이 전화를 걸며 카페 밖으로 나옵니다.
잠시 후 검은 옷의 남성이 따라 나오자 경찰관이 둘러쌉니다.
[피해자]
"전화기 좀 빌려달라 하고 밖으로 나와서 제 영상이 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."
경찰은 남성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않고 버티자 남성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.
남성은 육군 소속 상근예비역으로 확인돼 군사경찰에 넘겨졌습니다.
그런데 바로 다음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
[피해자]
"진짜 너무 놀랐고 당연히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휴대폰이 압수가 됐는데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"
군사경찰이 남성을 귀가 시킨 겁니다.
사건 접수도 안돼 피해자 측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
[군 수사관]
"원본 기록이 있어야 정상적이거든요. (그런데 경찰로부터) 사본만 받은 거예요."
[피해자 지인]
"사본이라서 접수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."
[군 수사관]
"그렇죠. 예."
전문가들은 사본이어서 접수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.
[서혜진 /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]
"(군인이면) 사건이 군대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건데.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해명입니다."
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협박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보복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.
[피해자]
"너무 답답하고.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냥 귀가시켰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."
군 경찰은 "경찰에서 석방된 후 신병이 인계됐다"며 피의자를 풀어준 건 경찰이라고 밝혔습니다.
반면 경찰은 "인계 절차상 석방된 것"이라며 "군사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"고 반박했습니다.
군 경찰은 이달 초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보복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
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
영상취재 : 이승헌
영상편집 : 조성빈
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